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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의 돈벌기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하지만 해외체류시에는?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분들에게는 희소식!


아동수당 지급 이지요?



아동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6세 미만이며,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인 분들에겐 중요한 뉴스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석달이상 해외에 체류할 수 없답니다.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해요.


다시 지급을 받고 싶으면 귀국 다음 달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해외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보니,


국내에서 의료비가 청구되는 등


부당하게 나랏돈을 지원받는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이제 출입국기록도 꼼꼼하게 검사받는 시대가 되었네요~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인 만큼


부당하게 받으려고 하면 안되겠죠?



아동수당을 통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축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출저: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9%EC%9B%94%EB%B6%80%ED%84%B0-%EC%95%84%EB%8F%99%EC%88%98%EB%8B%B9-10%EB%A7%8C%EC%9B%90-%EC%8B%A0%EC%84%A4%E2%80%A6%EC%84%9D%EB%8B%AC-%EC%9D%B4%EC%83%81-%ED%95%B4%EC%99%B8%EC%B2%B4%EB%A5%98%EC%8B%9C-%EB%AA%BB-%EB%B0%9B%EB%8A%94%EB%8B%A4/ar-AAyN5na?ocid=spartand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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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