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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의 아이디어

[사회문제]아이 돌보미 학대 과정을 몰래한 녹음은 증거 불충분


이번에 아이 돌보미에 대한 학대 문제가 이슈입니다.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돌보던 아이돌보미가 부모가 없는 사이에


우는 아이에게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또 엉덩이 등을 때렸다고 해요.




이 모든 것은 아기의 어머니가 몰래한 녹음에서 나타났지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녹음한 음성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몰래 녹음 한 것 때문이에요.





몰래 녹음한 내용이라도 가해한 사실이 들어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랍니다.





"피해 아동이 음성이나 울음소리로 피고인에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행동을 야단치는 의미에서 


막말이나 욕을 한 것인 만큼 녹음 내용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가 피고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의 보호라는 가치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아이의 어머니가 녹음한 음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정 되었다고 합니다.





아동 돌보미 센터가 여러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중 국가에서 관리하는 돌보미 센터에 선생님들은 


유아관련학과와 보육관련 일을 했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사설 기관에서 관리 받고있는 돌보미 교사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돌보미와 그 부모 둘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돌보미 교사는 애기 때문에 짜증이 나도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부모들은 녹음 파일, 카메라를 설치하고 싶다면


꼭 센터와 교사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불법으로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해봤자 증거능력으로 인정 되지 않는답니다.



앞으로 이런 좋지않은 사건들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축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출저: http://m.news.nate.com/view/20180613n04510?sq=71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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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 말고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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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