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이 돌보미에 대한 학대 문제가 이슈입니다.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돌보던 아이돌보미가 부모가 없는 사이에
우는 아이에게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또 엉덩이 등을 때렸다고 해요.
이 모든 것은 아기의 어머니가 몰래한 녹음에서 나타났지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녹음한 음성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몰래 녹음 한 것 때문이에요.
몰래 녹음한 내용이라도 가해한 사실이 들어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랍니다.
"피해 아동이 음성이나 울음소리로 피고인에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행동을 야단치는 의미에서
막말이나 욕을 한 것인 만큼 녹음 내용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가 피고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의 보호라는 가치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아이의 어머니가 녹음한 음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정 되었다고 합니다.
아동 돌보미 센터가 여러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중 국가에서 관리하는 돌보미 센터에 선생님들은
유아관련학과와 보육관련 일을 했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사설 기관에서 관리 받고있는 돌보미 교사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돌보미와 그 부모 둘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돌보미 교사는 애기 때문에 짜증이 나도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부모들은 녹음 파일, 카메라를 설치하고 싶다면
꼭 센터와 교사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불법으로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해봤자 증거능력으로 인정 되지 않는답니다.
앞으로 이런 좋지않은 사건들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축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출저: http://m.news.nate.com/view/20180613n04510?sq=716956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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