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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의 직장생활

[직장생활] 직장인이 알아야 할 가족수당


직장 생활 다들 만족하고 계신가요?


저는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직장생활의 안내는 바로 '가족수당 지급 기준'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가족수당 역시 공무원 규정으로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만...


본인이 어떤 경우에 가족수당을 받는지 잘 모르신다면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해줍니다.


배우자 포함 4인 이내입니다.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장인이 알아야 할 가족수당]



1. 배우자.

하지만 배우자가 근무하는 곳에서 가족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 된다고 해요!



2.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자녀, 손자, 외손자 포함)



3.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양부모 포함)




이 3가지 중 충족되는 것이 있다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해요!


저는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2번 3번도 해당된다는 것은 처음 알게되었어요~!



언브리버블!!!!






가족 수당 받은걸로 감사의 의미로 부모님께 맛있는 저녁 사드려야 겠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월급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잘 알아보시고 회사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꼭 받으시길 바래요!


오늘도 축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