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지급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생활] 직장인이 알아야 할 가족수당 직장 생활 다들 만족하고 계신가요? 저는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직장생활의 안내는 바로 '가족수당 지급 기준'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가족수당 역시 공무원 규정으로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만... 본인이 어떤 경우에 가족수당을 받는지 잘 모르신다면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해줍니다. 배우자 포함 4인 이내입니다.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장인이 알아야 할 가족수당] 1. 배우자.하지만 배우자가 근무하는 곳에서 가족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 된다고 해요! 2.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