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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의 직장생활

[직장생활] 직장인이 알아야 할 복장규정

오늘은 회사 내 복장규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고등학교도 아닌데 왠 복장규정이냐구요? 


회사에서도 복장규정이 있답니다^^





각 기업마다 특정한 유니폼을 입어야하거나, 


용모 상태 등에 대한 규칙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예를들어서 병원에서는 의사는 의사흰가운을 입고 있어야하고, 


간호사는 간호사 복장과 간호사용 신발, 식당에서는 앞치마, 위생모자와 위생장갑..


그리고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모와 안전복을 입어야 하는 등등..





그런데 일반 행정직,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장규정이 있고 오히려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괜히 관련된 네이버 검색이 많은게 아니에요~





그러면 복장규정의 유효성은 어디까지일까요?



일단 회사 상사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느정도 범위 안에서는


근로자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할 권한은 있습니다.



복장과 용모 상태도 업무 시지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만일 고급레스토랑을 갔는데 점원이 수영복을 입고 있다면 놀라시겠지요 ㅎ


도서관을 갔는데 사서가 폭주족 코스플레이를 하면 쇼크가 오겠지요 ㅎ



하지만 복장 및 용모상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해요.


근로 제공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보다 헌법의 기본권과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복장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법원의 판결이 이뤄진 일도 있었습니다.



회사에 스케레치한 머리를 했다고 그 회사가 망하지도 않고 많은 고객이 쇼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형광색 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는 않지요. 다만 눈이 부실 뿐...





그래서 결론은!



회사에서 과하게 복장규정을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특이하게 복장을 갖출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업무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에서 이쁘게 단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회사의 복장규정은 어떤가요? 댓글로 나누어주세요^^


오늘도 축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출저: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007019&memberNo=38212397&mainMenu=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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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16장 9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