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활기차게 출근하는 멋진 직딩분들!
여러분들도 야근을 자주 하나요? ㅋㅋㅋ 저는 조금 했습니다 ㅠㅠㅠ
제 지인은 일주일에 야근을 기본으로 2번
그리고 한달에 최소 10번 이상은 야근을 한다고 합니다. 오 마이 ----
그런데 회사 상사의 지시로 긴급한 상황에 놓여서
급하게 야근을 일주일 내내 하게 되었는데,
회사 방침 상, 그시기에 야근을 하지말았어야 했다고 합니다. 언브리버블---
그렇다면 일주일 내내 11시까지 야근했던 수당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NO!
당연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노동은 신성하고 받을 것은 받아야지요! +__+
이미 법원 판례에도 분명히 나와있다고 합니다.
회사 측의 근무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무 수당과 야간근무 수당을 줘야 합니다.' !!!! 사장님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무는 무엇이며 야간근무는 무엇인지 공부해보겠습니다.
연장근무는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말합니다.
초과 근무시간의 통상시급에 연장근무 할즈율 5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통상시급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장근무 할증은 5000원.
그래서 시간당 총 1만 5천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 연장근무는 8시간을 초과한 근무이기 때문에 조기 출근시에도 적용된다는 사실!
그래서 출근부를 잘 찍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근무란 오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진 근무를 말합니다.
근무한 시간의 통상시급에 야간근무 할증율 50%를 적용합니다.
역시 예를 들면 통상시급이 1만원으로 가정하면 야간근무 할증은 5000원
그래서 더하기를 해서 총 1만 5천원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통상시급이 1만원 일때, 연장근무이면서 야간근무일 경우에는
5,000원씩 수당이 더 붙어서 시간당 총 2만원을 받는다는 것!!!!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근로기준에 맞추어서 지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어머~ 어머~ 나도 내 기준으로 일할까보다...그런 마음 드시지 마시고 부당한 것은
상사랑 잘 이야기하세요 ^^
저도 생각해보니 1달에 24시간 야근을 했는데,
회사규정상 20시간 이상은 야근수당이 지급불가라고 하여 못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야근수당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용기있게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정당하게 지급해주는 깨끗한 대한민국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세요!
출저: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971682&memberNo=38212397&navigationType=push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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