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시간 단축'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나요?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기나긴 노동시간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진다는 조사결과가 많이 나왔었다고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법 개정을 추진했었는데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되면서 주당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새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답니다. 하지만 다 7월 1일부터 시행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자들은 어서 빨리 52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싶겠지만,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직원을 늘려야 하는 기업 입장을 고려해서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고합니다! [근로시간 개정안 시행 시기]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 2018.7.1부터 직원 50~299인 사업장 - 2020.1.1부터 직원 5~49인 사업장 - 2021-7.1부터 근로시간이 개정되면서 영세업장의 부담이 가중 될 것이고, 기술과 서비스직 종사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많네요. 다음시간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변동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축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출저: http://news.webdaily.co.kr/view.php?ud=2018061119334715262d12411ff9_7
[직장생활] 직장인 내일배움카드 발급 받고 자기개발에 투자하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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